직원들의 낙태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보험에 포함시키라는 오바마케어에 하비로비 등 기독교 기업이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기독교 대학들도 동참하고 있다.
웨스트민스터신학교도 최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출한 고소장에서 "고용주가 직원의 피임약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낙태를 권장하는 연방정부의 수정법안에 대해 성경과 수정헌법 1조를 바탕으로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신학교 측은 "피임약이 의료보험에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점이 우리의 이슈"라고 밝혔다.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 앞서 이미 지난해 10월 동부텍사스침례대학교(ETBU), 휴스턴침례대학교(HBU) 등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휴스턴침례대학교 학장인 존 마크 레이놀즈(John Mark Reynolds) 박사는 "이 소송은 종교적 자유에 관한 것"이라며 "종교 자유가 침해되는 이 문제는 (피임에 반대하는) 가톨릭만의 문제가 아니며 미국 전체의 이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반발이 거세어지자 지난달 오바마 행정부는 종교 기관, 사회봉사 단체, 종교 계통 대학들, 종교 계통 병원들은 이 규정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베켓종교자유재단(the Becket Fund for Religious Liberty)과 같은 단체나 가톨릭 지도자들은 “최근 나온 타협안은 양심의 보호와 관련된 특별한 보호장치가 부족하며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소송이 이어지면서, 미 의회는 ‘보건복지 양심권에 대한 법’이라는 제목의 H.R 940을 고려하고 있으며, 66명의 공동 후원을 받고 있다.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