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현지시각) 88명의 종교인들과 낙태반대론자들, 공화당 지도자들은 공화당 하원 의원들에게 “2013년 예산안에 종교자유법도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의 서명이 담긴 이 서한은 내슈빌에서 진행된 국제기독언론협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됐다.
미국 가족연구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 토니 퍼킨스(Tony Perkins) 대표는 서명에 동참한 사람들을 대표해 “종교 자유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표명하길 원한다. 이는 단순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거나 의회에 상정되지 않을 또 다른 법안에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문서는 의료보험 양심권리법안(Health Care Conscience Rights Act, 이하 HCCRA)이 하원 의원들에게 소개된 직후 알려졌다. HCCRA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낙태 시술에 보험료를 지급하라는 정부의 수정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위한 종교적 예외를 두고 있으며, 개인이나 의료기관이 그들의 신앙에 따라 환자에게 낙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지급하거나 이를 언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다.
이 문서에 서명한 사람들은 HCCRA를 지지하면서, 존 베이너(John Boehner) 하원 대변인과 에릭 캔터(Eric Cantor) 하원 원내대표에게 이번 달 이른바 잠정지출결의안(Continuing Resolution)으로 알려진 예산안에 관련 문구를 삽입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HCCRA는 상원에 상정되지 않거나 대통령이 이에 서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잠정지출결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퍼킨스는 “우리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이번 정부의 도전에 결의를 원한다. 하원 지도자들은 잠정지출결의안에 관련 문구를 두지 않기로 한 결정을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디오 토크쇼 진행자인 자넷 파샬(Janet Pashall)은 기자회견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에서 예배의 자유만 보호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종교의 자유가 아닌 예배의 자유가 됐을 때, 이는 정부가 우리에게 ‘교회 또는 집에 있을 때에만 당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을 수 있다. 유감스럽지만 공공장소에는 이를 갖고 오지 말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남침례교 윤리·종교 자유위원회(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s Ethics & Religious Liberty Commission) 리차드 랜드(Richard Land) 박사는 크리스천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종교의 자유는 믿음을 가진 시민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종교적인 신념에 대해 심혈을 기울일 수 있는 자유를 남긴다. 또한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불평등을 비난할 수 있다. 미국에서 교회는 고백하는 교회가 될 것인지 작은 애완용 강아지 같은 교회가 될 것인지 냉혹히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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