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린대학교 전경. |
플로리다의 한 대학이 기숙사 내 일반 구역에서 성경 공부를 금지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가 종교적인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최근 롤린대학교(Rollin College)는 학교 기숙사 내 공공구역에서 진행되던 IVF(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 성경공부 모임을 중단시켰다.
롤린 대학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실 대외협력 담당 로렌 브래들리(Lauren H. Bradly)는 크리스천포스트(The Christian Post)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일은 학교 내 정책을 동등하게 강화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IVF 학생들은 기숙사 내 공공장소에서 만났다. 이 장소는 기숙사 학생들에 의해 자유롭게 사용되는 곳으로, 기독 단체의 정기적인 모임 장소로는 예약될 수 없다. 모임의 성격이 아닌, 공간의 정기적 사용이 문제다. 한 협회에서도 비슷한 요청을 했으나 같은 이유로 거절됐다”고 강조했다.
브래들리는 또한 “IVF는 최근 학생 회원들에 대한 학교측의 비차별 정책에 동의하지 않아 동아리 승인이 취소됐다. 우리는 모든 동아리에게 이 정책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그들이 이 정책을 수용하지 않으면 학교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고, 자금도 지원받을 수 없다. 또 학내 회원 모집 및 이메일 활용 또는 기타 홍보 활동도 금지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 사안은 종교적 자유의 문제가 아니며, 동아리가 대학의 정책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의 문제이다. 우리는 기독인들이 기독교 동아리 회장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처럼 비친 점에 우려를 표시한다. 이같은 소문은 거짓이다. 기독인들은 어떤 동아리에서든 회장이 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미국 IVF 북동지부를 맡고 있는 그레고리 L. 자오(Gregory L. Jao) 대표는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는 지난 1월 발생했다. IVF 동아리 회장이 Ward Hall에서 성경공부를 인도하던 중, 기숙사 관계자가 떠날 것을 요구했다. 당시 회장은 Ward Hall에 있는 학생들을 초청해 성경공부 모임을 인도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자오는 “그 후 대학 측의 동아리 승인은 취소됐지만, 여전히 캠퍼스 내에서 동아리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학생들에게 스스로 동아리를 조직할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 일을 돕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학교측의 더욱 명확한 입장을 듣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개인적인 학생의 방에서 만날 수 있다. 우리는 기숙사 밖의 의자 혹은 탁자에 앉아서 만날 수 있다. 우리는 캠퍼스 어디서나 만날 수 있다. 그런데 기숙사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기숙사 담당자는 학생회가 이러한 규정에 동의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성경공부 금지 사건은 IVF가 “학교측이 대학 캠퍼스의 반차별 정책에 따라, 학내 종교 동아리 회장 선출에 있어 종교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했다”며 미국 인권위원회에 성명서를 제출할 당시 발생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