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
대법원에서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이하 양화진)의 소유권이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재단(이사장 강병훈 목사, 이하 100주년기념재단)에 있다고 최종 판결했다.
지난달 28일 대법원 제2부는 원고 경성구미인묘지회(대표자 언더우드 4세, 이하 묘지회)가 100주년기념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말소등기(사건번호 2012다100111) 상고심 재판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00주년기념재단 측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많은 오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양화진을 한국 기독교의 성지로 아름답게 가꾸고 관리해 온 100주년기념교회와 함께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100주년기념재단이나 100주년기념교회는 양화진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라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천명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보다 낮은 자세로 양화진을 성지로 관리하면서 기독교 선교 100년의 신앙 정신을 계승하고 선교 200년을 향한 비전을 함양하는 일에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대법원 판례를 위배했고, 원심의 법률이나 증거 선택에서도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돼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묘지회(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양화진 및 선교기념관을 독점적으로 이용·관리할 권리를 영구히 주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 독점적 권리의 종료로 증여계약이 해제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묘지회는 지난 2008년 12월 양화진의 소유권이전등기 무효를 주장하면서 민사조정신청을 냈다. 이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1년여에 걸쳐 진행된 조정이 불성립, 2010년 4월 본안소송이 시작됐다. 본안소송 역시 재판부의 조정 결정으로 2010년 11월 26일과 12월 13일 두 차례 조정을 실시했으나, 100주년기념재단의 최종 제시안을 원고가 거부하여 결렬됐다.
이후 1심 재판부는 2011년 6월 10일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또는 각하했다. 이에 원고 측은 고등법원에 항소했고, 고등법원은 또다시 세 차례의 조정을 시도했으나 불성립돼 2012년 10월 11일 선고공판을 통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묘지회 측은 지난 1985년 양화진 증여계약이 세 가지 조건이 전제됐고, 그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증여계약이 해제되는 ‘부담부 내지 해제조건부 증여계약’인데도 원심이 이를 조건 없는 증여로 판단해 법률행위의 해석과 형식적 증거력, 실질적 증명력의 판단순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위배했고, 원고의 주장 일부를 누락하는 등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해 왔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원고의 임시위원회에서 부담부 증여를 결정했다고 볼 수 없고, 설사 대표자가 내부 결의를 위반하고 조건 없는 증여를 했더라도 피고가 이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양화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의 확정판결로 위 원고의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