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밀렸다며 입주자에 마구 채찍질을 한 악덕 건물주가 쇠고랑을 찼다.
미국 오하이오주 웨인스빌의 건물주 론 크로닌버거(53)는 지난 1월말 입주상인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가 밀린 월세는 2,800 달러.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이 입주자(29)는 건물주의 명령으로 바지를 벗고 엉덩이를 까야했다. 건물주는 "네가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하니 나도 너를 아이로 취급하겠다"며 허리띠를 풀었다. 그러고는 벨트로 입주자의 엉덩이를 사정없이 갈겼다.
입주상인은 "다음달 꼭 갚겠다"고 사정을 했지만 건물주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벨트를 휘둘렀다.
입주 상인은 경찰 조사에서 "건물주의 공갈협박이 너무 무서워 매를 맞았다"며 "채찍을 당한 상처로 며칠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지역 신문인 데이톤 데일리 뉴스는 건물주 크로닌버거는 웨인스빌 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낸 적이 있으며 지난 2006년에는 '올해의 시민'상을 받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입주상인의 고발로 체포된 건물주는 21일(현지시간) 열린 인정신문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유코피아 제공 www.ukop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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