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비롯해 각국 대사관과 유엔 주요 기구 등에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병역거부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기 전까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고, 반복처벌뿐만 아니라 군대 내에서 구타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2001년 이후로 재징집되지 않을 최소형량인 1년6월을 선고받게 되었다”고 했다. 연대회의는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인간의 존엄성 규정에서 발현되는 기본적 권리이며,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입법화함으로 군복무만을 강요하는 현행 제도가 개선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양심의 자유의 보호 범위 내에 있음과, 병역의 의무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국민의 필요적 의무임을 확인하였으며,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병역의무가 조화롭게 공존하게 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면서 “현재의 제도로는 ‘양심적 병역거부 및 그로 인한 형사처벌’과 ‘단순한 병역의무의 이행’간에 양자택일식의 해결방법 뿐인데,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와 제39조의 국방의 의무가 조화롭게 공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병역 이외의 조치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90% 이상은 특정 종교에 관련된 사람들일 것”이라며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변함 없다”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이 관계자는 먼저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명칭이 병역거부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지 않다. 현재 병역거부자의 대부분은 자신들이 믿는 신앙과 교리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거나 입영 후에 집총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종교인들이나 신자들은 국가가 부여한 병역의무 자체나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종교인이나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병역을 거부한다는 오해를 가져와 일반 국민들에게 종교에 대한 거부감과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에, 병역거부의 현실을 잘 반영하여 의미 전달이 명확한 ‘입영 및 집총거부자’로 통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입영·집총 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므로 대체복무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입영 및 집총 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할지 여부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적 의무인 병역의무에 대한 것이므로 국민적 합의가 먼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