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민주공화 양당이 초당적으로 이민법 개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이 법안에는 불법체류자들이 영주권을 비롯해 시민권까지 취득하게 하는 포괄적 개혁안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법안은 입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오는 3월 말까지는 모든 개요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이 법안은 상당히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공정성 시비에서도 자유롭진 못하다. 그러나 미 주류 언론들은 “몇 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 초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으로 인해 혜택을 볼 수 있는 불법체류자는 범죄 기록이 없으면서 세금과 각종 벌금을 충실히 납부한 자다. 이들은 미국 사회에 잠재적 위험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일단 거주를 보장하고 그 후에 시민권까지 가능하게 한다. 이들의 영주권 취득 업무를 관장하는 이민국에서는 “불법체류자의 이민 업무를 위해 합법적 체류자의 이민 업무를 등한히 하진 않을 것”이라 밝혔다.
이 이민법 개혁에는 국경 검색 강화 조치도 포함된다. 고용주가 직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또 고급기술관련직에 대한 비자를 확대하며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자 가운데 미국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영주권 발급을 간소화 할 계획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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