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 인슬리 워싱턴주 주지사가 취임한지 일주일 만에, 지난 선거에서 통과된 워싱턴주 오락용 마리화나 사용 법안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전 미주 가운데 워싱턴주에서 최초로 허용된 오락용 마리화나 발의안(I-502)은 정부가 마리화나 재배자와 가공자, 판매자에게 각각 면허를 발급하고 각 단계마다 25%의 물품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21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를 소진한 판매자에게 마리화나를 1회에 1온스(28g)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마리화나 음료는 72온스(약 2Kg), 브라우니 등 마리화나 식품은 1파운드(약 450g)까지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슬리 주지사는 에릭 홀더 연방 법무장관과 회의를 갖고, 워싱턴주의 마리화나 법안을 구현하기 위해 매우 만족스러운 대담을 나눴다고 전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워싱턴주에서 마리화나를 자유롭게 취급하는 데까지는 여러 장애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워싱턴 DC 항소법원은 지난 22일 마리화나에 대한 연방정부의 입장을 변경하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연방법은 마리화나를 여전히 위험한 약물로 취급하고 있으며, 의료 목적으로의 사용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결정이다.
주지사는 이에 따라 연방법에 맞설 수 있는 변호사 팀을 구성하고 워싱턴주에서 마리화나 사용과 산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 역시 “우리는 법적 싸움을 피하려고 했지만, 연방법이 워싱턴주의 마리화나 법안을 방해한다면 법적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혀, 워싱턴주 마리화나 사용에 대한 논란을 예고했다.
한편 마리화나 옹호 그룹인 아메리칸 포 세이프 엑세스(Americans for Safe Access)를 비롯해 마리화나 지지자들은 미국 연방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워싱턴주 “마리화나 합법” 위해 소송도 불사
오락 위해 마리화나 음료와 식품까지 판매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