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래스카 주의 시민권자 한인 정 씨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한국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중개무역업을 하는 그는 두바이에서 대리석을 구매해 한국을 거쳐 이란에 판매한 것으로 가장한 후,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원화 계좌에서 1조948억원을 인출했고 이를 달러로 이란에 송금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170억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그러나 실제로 이란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대리석은 고작 4억여원 대였으며 이것을 1조원 이상으로 부풀린 것이다. 검찰은 정 씨가 이 돈을 인출하려고 제출한 서류가 위조되지 않은 진본이란 점에서 이란 측이 개입해 달러 확보를 위해 공작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결론적으로 UN안보리의 제재망을 피해 이란과 정 씨가 공모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정 씨는 "실제로 중개 무역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자신이 챙긴 돈 중 107억원은 알래스카에 있는 자신의 회사로 불법송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