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주가 가장 먼저 총기 규제에 칼을 빼들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총기 규제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총기규제법안을 상원에 14일 직권 상정했고 43대 18로 통과됐다. 15일에는 하원에서 투표가 이뤄져 104대 43으로 통과됐다. 하원의 투표가 끝나자마자 쿠오모 주지사는 즉각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정신질환자일 경우 합법적인 방법으로 소유한 총기일지라도 정부가 제약을 가하거나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7개 이상의 실탄을 장착하는 고용량 탄창은 개인이 구매할 수 없다. 총기 판매상이 구매자의 신원을 보다 철저히 파악하는 것은 기본이다.

뉴욕 외에도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있는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델라웨어, 플로리다, 일리노이, 오레곤 등에서는 총기 규제 문제가 심심찮게 오르내리고 있다.

뉴욕 주부터 시작해 각 주가 일제히 총기 규제를 시작할 분위기이지만 사실 이 규제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선례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1994년 공격용 무기 판매 금지법이 제정됐지만 10년 뒤에는 법안이 연장, 갱신되지 않아 자동 폐기돼 버렸다. 시카고의 경우는 최근 30년 가까이 권총 소지를 시 조례로 금지해 왔으나 2010년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다.

미국 수정헌법 제2조는 시민의 무기 소지와 휴대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에 주 정부 차원의 어떤 조치나 법안도 사실 이 수정헌법을 고치지 않는 한 폐기될 수 밖에 없는 운명이 되고 만다.

뉴욕 주의 시도가 의미있긴 하지만 그동안의 선례로 미루어 볼 때 결코 그 미래가 밝지는 않아 보인다. 게다가 최근 발생한 캘리포니아 고등학교 총기 사건의 경우는 평상시 정신질환자임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타인의 총기를 들고 저지른 범행이었다. 아무리 신원을 철저히 파악한다 해도 과거에 정신질환을 가시적으로 진단받은 적이 없다면 총기 구매는 가능하며, 총기 구매를 못한다 해도 얼마든지 타인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면 사실 이 규제안이 얼마나 그 기능을 해 줄 지는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