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네 아이 엄마에 "아기를 그만 출산하라"고 명령해 파문이 일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주 폴크 카운티 판사는 지난달 28일 아동방치 혐의로 기소된 킴벌리 라이치(30)에 2년 가택연금과 13년 보호관찰형을 내렸다. 그러나 더 이상 아기를 낳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형집행을 면제해 주겠다고 말했다.

라이치는 지난 2011년 10월 네 아이를 호텔방에 남겨둔 채 파티에 참석, 경찰에 체포됐다. 기소장에 따르면 그는 11살난 아들에 세 아이를 잘 돌보고 있으라는 말을 남기고 파티장에 갔다. 당시 막내는 돌을 갓 지난 젖먹이였다.

체포 당시 라이치는 2009년 아들을 때린 혐의로 기소돼 이미 4년의 보호관찰형을 선고 받은 상태였다.

판사는 라이치가 엄마의 자격을 상실한 여성이라고 꾸짖고 형을 살든지, 아이를 더 이상 낳지 말든지 양자택일하라고 윽박질렀다. 그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여성단체들은 판사가 여성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판결이라고 맹비난, 파문이 더욱 커지고 있다.

<유코피아 제공 www.ukop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