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에게 최근 10년 내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유진그룹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 등에게서 9억여원의 청탁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를 받고 있는 김광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51)가 19일 결국 구속 수감됐다.

김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와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도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특임검사팀에 따르면 김광준 검사는 200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재직 당시 유진그룹 비리에 대한 내사 중 유진그룹 직원 4~5명을 통해 차명계좌로 현금 5,600만원을 받았다.

2010년에는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의 동생 유순태 EM미디어 대표에게 수표로 5억4,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또 2008년 조씨 측근이며 고등학교 동창인 강모씨로부터 사건 청탁과 관련해 2억4,000여만원을 받았다.

김 검사는 옆 부서였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의 대상 기업이었던 KTF 납품비리 수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마카오 등 해외여행 경비 700여만원을 대납받아 이 금액도 금품수수 액수에 포함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로 재직하던 2010년에는 전 국가정보원 직원 부인 김모씨에게 수사 무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

이외 김 검사는 포항, 양산, 부산 등 기업 3곳에도 8,000~9,000만원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앞서 지난 13~14일 특임검사팀은 김 부장검사를 소환 조사해 김 부장검사가 받은 돈이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 15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