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이오와 주와 한국이 운전면허 상호 인정에 관한 약정을 맺었다. 이 약정은 10월 29일 양측의 서명 즉시 발효됐다. 18세 이상이며 유효한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시력(적성) 검사만 통과하면 필기 시험이나 주행 시험 없이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로써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 인정 약정을 맺은 주는 매릴랜드, 버지니아, 워싱턴, 매사추세츠, 텍사스, 플로리다, 오레곤, 미시건, 아이다호, 앨라배마, 웨스트버지니아, 아이오와 등 12개 주가 되었다.
이번 약정은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을 DMV에 제시할 경우, 영사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등 절차를 간소화 했고 교환 발급시 한국면허증도 계속 소지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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