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젊은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조치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각 주(州) 정부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23일 폴리티코,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 등의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 캘리포니아, 델라웨어, 유타 등 4개주의 이민담당 관리 10명은 이날 정부의 불법 이민자 대책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댈러스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재닛 나폴리타노 미 국토안보부 장관과 존 모튼 이민세관국(ICE) 국장을 피고로 한 소장에서 이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연방 법에 근거하지 않은, 다시 말해 위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릴 때 미국에 정착한 불법 이민자들에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이른바 '드림법안'을 추진했지만 공화당 등 보수 진영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무산돼 왔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6월15일 전격 발표한 불법 이민자 대책은 16세 이전에 미국으로 입국해 최소 5년 이상 거주한 30세 이하의 외국인에게 추방 조치를 중단하고 일자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관리들은 이번 조치가 사실상 '드림법안'의 정부안 격이라면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법을 정부 재량으로 시행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원고 중 한 명이자 이민세관국 공무원 조합의 대표인 크리스 크레인은 성명에서 "우린 법을 어기라는 명령을 받은 연방 법 시행 담당자들"이라면서 "이번 정부 조치는 이민 담당자들을 끔찍한 상황에 부닥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밋 롬니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의 비공식 참모 출신인 크리스 코바흐 캔자스주 국무장관도 이번 소송에 원고들을 대표해 참여했다.


그는 "오바마 정부가 드림법안이 의회에서 거부되자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조치를 시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연방 이민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애리조나주도 정부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반발하는 의미에서 지난 15일 불법 체류 청소년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을 금지하고 추방 대상자에게 실업수당 지급을 거부할 것을 각 산하 기관에 지시했다.


잰 브루어 주지사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각종 혜택을 주면 주 예산, 보건시스템 등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