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연합뉴스) 두 살 난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로 풀려나 미국사회를 분노로 들끓게 만든 `파티맘' 케이시 앤서니(26)가 법적으로 자유의 몸이 됐다.


앤서니의 국선변호인인 찰스 그린은 24일 자정을 기해 앤서니의 보호관찰 처분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앤서니는 지난해 7월 딸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 평결을 받았으나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수표 사기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플로리다주 교정국의 감시를 받아왔다.


올랜도 센티널 등 현지 언론은 앤서니가 이제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를 얻었지만 국민의 분노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보도했다.


앤서니는 무죄로 풀려난 이후 화를 당할까 우려해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등 당국의 보호 아래 은둔생활을 해왔다.


그린 변호사도 "그녀가 미래에 무엇을 할지는 심사숙고와 토론이 필요한 문제"라며 "나도 그녀의 안전이 정말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앤서니 재판은 2008년 6월 그녀의 두살 난 딸 케일리가 실종되면서 시작됐다. 앤서니는 딸이 실종됐는데도 파티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즐기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한 달 뒤 친정엄마가 대신 신고를 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케일리는 실종 6개월 후 근처 숲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부검 결과 입과 코가 강력 접착 테이프로 봉해져 질식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케일리가 자유분방한 생활을 위해 딸을 고의로 죽이고 유기했다고 주장했으나 배심원단은 결정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 평결했다.


다만 실종자 수색에 나선 경찰에 거짓말을 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위증에 대해 앤서니는 어릴 적 아버지의 성적 학대로 생긴 정신적 후유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