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3일 `BBK 사건'을 수사한 검사 10명이 BBK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씨를 회유·협박했다고 보도한 시사인 주진우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수사팀 소속 검사 9명이 김씨의 변호인이던 김정술·홍선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도 역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의 수사내용이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면 그 수사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도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돼야 한다"며 "수사과정에 관한 의혹제기가 공직자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쉽게 봉쇄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사인 보도에 관해 "기사를 보도하기 앞서 검찰의 해명을 듣거나 김경준씨의 변호인에게 확인하지 않는 등 다소 적절치 못한 사정이 있었다"면서도 "기사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공익성, 사실확인 노력 등을 종합하면 명예훼손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김정술·홍선식 변호사에 대해서도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발언한 점은 다소 적절치 않았지만 역시 한계를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판시했다.
시사인은 2007년 12월 김씨의 자필 메모를 근거로 "김경준씨가 조사 과정에서 수사검사로부터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량을 3년으로 맞춰주겠다'는 취지의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김 변호사는 비슷한 시기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회유·협박했다"는 김경준씨의 발언을 전했다. 이에 BBK 특별수사팀 검사들은 시사인이 김씨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하며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또 "변호인이 사실과 다른 김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확인없이 공표해 수사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변호사 2명을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냈다.
BBK 특별수사팀 검사들은 이날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원고가 공적 존재라는 법리에 치중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자칫 철저한 확인없이 악의적인 비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도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