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구본선)는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표모(30)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청구는 속칭 '화학적 거세법'으로 불리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7월 시행된 이후 검찰이 법원에 치료 명령을 청구한 첫번째 사례다.


검찰에 따르면 바리스타인 표씨는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간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0대 중반의 여성 청소년 5명과 6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뒤 이들의 알몸 사진,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 등에 퍼뜨리겠다면서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표씨는 검찰 조사에서 성충동 조절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며, 감정 결과 성욕 과잉 장애(성도착증)로 진단됐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표씨가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 집행이 개시돼 성호르몬 생성을 억제·감소시키는 약물을 최대 15년까지 투여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범죄자를 단순히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적극 활용해 아동 성폭력 범죄의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