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장로교(RCA, Reformed Church in America)가 최근 총회에서 여성 목사 안수 예배에 양심에 따라 참석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헌법의 삭제를 결정했다. 총 143대 69로 조항의 삭제가 결정했으며 이는 노회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내년부터 공식 실효된다.


이같은 결정은 최근 교단 소속 여성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설문조사에서 비롯됐다. 조사 결과 여성 목회자들은 RCA교단이 처음 여성 목사를 안수한 30년 전에 비해 사역의 장애가 줄고 여성에 대한 지지 기반이 넓어졌다고 밝혀 다소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으나, 소위 ‘양심 조항(양심에 따라 여성 목사 안수식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를 명시)’으로 인한 차별 혹은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이들이 24%에 달했던 것이다.


1979년 총회에서 여성 목회자 안수를 허용한 RCA 교단은 1980년 이 문제를 공식 문서화 했으며 당시 교단 내 의견이 양분됨에 따라 ‘양심 조항’을 추가시켜 타협점을 찾았었다. 양심 조항에서는 “만약 노회 소속 회원이 성경에 기반한 자신의 양심에 따라 말씀의 사역자로 여성을 안수하거나 세우는 의식에 동참하지 않기로 한다면, 그들의 양심에 반하는 결정이나 행동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관할 노회가 여성 목회자 안수식 혹은 후보자를 세우는 책임에는 관여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양심 조항’ 삭제는 노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내년 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현재 여성 목회자 안수를 허용하는 교단으로는 RCA를 비롯 미국장로교(PCUSA), 미국연합감리교(UMC), 성공회(Episcopal Church), 연합그리스도교회(United Church of Christ), 루터교 등이 있으며, 여성 목사 안수를 반대하는 교단으로는 남침례교(SBC)와 미국장로회(PCA)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