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제19대 국회 개원이 여야 갈등으로 지연되는 가운데 국회의원을 상대로 세비 반환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이 추진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19대 국회 개원이 늦어지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지 않는 등 현실적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세비 반환과 가압류 청구소송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위자료 청구 소송과 개원 강제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송, 원구성 지연에 따른 불이익 입법청원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임기 개시 이후 28일째를 맞은 19대 국회는 여야간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아직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박일환, 안대희, 김능환, 전수안 대법관의 후임인 고영한, 김병화, 김신,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 등 4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대법원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국회에 조속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요청하는 공식 입장을 내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7월 조대현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조용환 후보자 선출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래 재판관 1인 공석 사태가 무려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변협은 "국회법 제5조ㆍ15조에 따라 이달 5일 개원을, 7일에는 원 구성을 했어야 한다"며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 청구를 검토하고 있으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내기 위해 지역구별로 5~10명의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으며 단장으로 위철환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원을 강제할 수 있는 헌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나 법원에 낼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변협은 회기가 시작된 이후 일정 시점까지 국회 원 구성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세비와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나아가 의원직 상실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에 대한 입법청원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같은 소송 움직임이 일자 국회에 대한 비판 여론에 편승해 실현가능성이 낮은 소송을 `이벤트성'으로 제기하는 게 아니냐는 부정적 견해도 나오고 있다.


재경지역 법원의 한 판사는 "소송을 내더라도 국민이 받은 직접적인 피해, 국민 손해와 세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매우 힘들 것"이라며 "개원을 촉구하는 상징적 제스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른 법조계 인사도 "개원 지연에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의미는 있겠지만 법리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단체가 소송을 추진하는 것은 다소 정치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개원이 늦어지면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내용의 입법청원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 법조인은 "그런 법안은 국민의 대표를 뽑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인 선거의 의의와 반대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현실적으로 의원들이 그같은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