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불법체류자 문제가 대통령 선거 이슈로 등장한 미국에서 불법체류자의 변호사 자격이 논란이 됐다.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멕시코 국적의 세르히오 가르시아(35)에 대해 변호사 자격을 줘야 한다는 의견을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전달했다고 19일 로스앤젤레스타임스가 보도했다.


멕시코에서 태어난 가르시아는 17살 때 미국으로 밀입국했으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아버지가 영주권을 신청했지만 아직 합법적인 미국 체류 신분을 얻지 못한 불법체류자이다. 캘 노던 법과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가르시아는 얼마 전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에 가르시아의 변호사 자격 부여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변호사협회는 가르시아가 변호사로서의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서 합법적인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자격과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불법체류자 고용을 금지한 법률에 따라 가르시아는 취직해서는 안 되고 개업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변호사협회는 못박았다. 보수를 받지 않는 무료 법률 서비스도 허용된다.


한마디로 변호사로 활동할 수는 있지만 돈벌이는 제한된다는 뜻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사업주가 불법체류자를 직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의 유권해석조차도 불법체류자 신분에 관한 논란을 낳고 있다. 북부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토머스 랭퍼드는 "불법체류자는 미국 내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돈을 벌어서는 안된다는 게 불법체류자 고용 금지법의 본령"이라고 말했다.


반면 로스앤젤레스의 이민법 전문 변호사 헬렌 스클라는 "불법이민자라도 일을 하면 돈을 받아야 한다"면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아니라고 해서 취직을 못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가르시아에게 변호사 자격을 줘야 할 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상해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싶다는 가르시아는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변호사 자격을 줄 때까지 아버지가 운영하는 양봉장에서 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