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연합뉴스) 미국에서 동성애자 룸메이트의 동성애 장면을 웹 카메라로 퍼뜨려 룸메이트를 자살에 이르게 했지만 징역 30일을 선고받아 논란이 됐던 20대 전 대학생이 석방됐다. 미 뉴저지주 뉴어크의 럿거스대학 재학 당시 18세였던 룸메이트 타일러 클레멘티의 동성애 장면을 웹캠으로 찍어 퍼뜨렸던 다런 라비(20)가 지난 5월 징역 30일을 선고받은 뒤 20일을 복역하고 19일 풀려났다.


클레멘티는 자신의 동성애 장면이 유포됐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지난 2010년 9월 조지워싱턴 다리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라비는 징역형 중 남은 10일 동안 봉사활동과 노역 등을 하게 된다. 라비는 징역 30일과 함께 3년간의 보호관찰, 300시간의 사회봉사, 사이버 괴롭힘 및 대안적 삶과 관련한 심리치료, 벌금과 기부금 1만1천달러 등의 선고를 받았다.


검찰은 현재 라비의 형량이 너무 짧다며 그에 대한 항소를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동성애, 10대 자살, 사생활 침해, 증오 범죄(hate crime), 인터넷 범죄 등으로 미국 사회의 관심을 끌었고 징역 10년형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라비가 징역 30일형을 받자 논란이 됐다. 당시 재판부는 라비의 행위를 증오범죄가 아니라 편견범죄(bias crime)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