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B 1148 법안이 22일 마틴 오말리 메릴랜드 주지사 서명을 받아 법으로 제정됐다.

22일 마틴 오말리 메릴랜드 주지사가 영어가 서툰 범죄 피해자들에게 무료 통역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법안(HB 1148)에 서명, 법으로 제정됐다.

HB 1148은 지난 3월 6일 한인 수잔 리 주하원의원이 제출한 법안으로 만장일치로 하원을 통과한 바 있다. 법안의 주 내용은 언어장벽으로 인해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소수계나 범죄 피해자들에게 법원이 의무적으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수잔 리 의원은 강간 피해를 당한 베트남계 여성이 돈이 없어 통역을 구하지 못해 재판에서 어려움을 당한 케이스를 통해, 유사한 사례가 한인 등 다른 소수계 주민들에게도 많다는 점을 직시하고 법안을 상정했다.

특히 몽고메리 지방법원 검사인 에릭 니(Eric Nee)는 최근 참혹한 살인사건의 희생자 대리인의 통역관이 법정 출석을 거부 당하는 케이스를 통해, 이 법안의 필요를 절감해 적극 지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번 법안 통과를 위해 수도권메릴랜드한인회(서재홍 회장), 미주한인여성경제인협회(회장 양윤정), 글로벌한인연대(대표 린다 한) 한인 단체와 중국계, 인도계 등 다양한 아시안계가 협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