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에서 발간한 이단·사이비 규정지침서.

예장합동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가 발간한 총회 이단·사이비 규정 지침서는 총 6장 14조로 구성돼 있다.


제1장 총칙부터 시작해, 제2장 이단·사이비 규정 및 해제 지침과 제3장 이단 규정 기준 및 시행 세칙, 제4장 총회 이단 규정 및 재심 규칙, 제5장 노회 이단 규정 및 재심 규칙, 제6장 당회 이단 규정 및 해제 규칙 등이다.


먼저 제1장 총칙을 보면 제2조에서 “본 지침서는 이단·사이비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함으로 총회 산하 교회와 성도들을 그릇된 교리와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고 정통 기독교 진리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삼았고, 제3조에서는 “이단·사이비에 대한 규정 지침으로서 이단·사이비에 대한 규정 및 해제에 관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적 차원의 기준을 제시한다”며 범위를 제시했다.


제4조에서는 ‘이단’을 ‘성경과 역사적 정통교회가 믿는 교리를 변질시키고 바꾼 다른 복음’으로, ‘사이비’를 ‘이단적 사상에 뿌리를 두고 반사회적, 반윤리적 행위를 하는 유사기독교’로, ‘이단성’을 ‘이단적, 사이비적 요소가 많아 ‘정도(程度)’의 측면에서 사용할 경우 이단성이라는 용어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제2장 제5조에서는 ‘이단·사이비 규정’에 대해 △성경을 기준으로 △개혁주의 정통 기독교 교리를 기준으로 △거룩한 공회인 본 총회를 주체로 △연구자는 본 교단의 건전한 신학자로 △피해 상황이 있어야 하고 △과거, 현재의 활동을 사실하여야 하며 △명백한 자료를 근거로 하고 △전문가의 포괄적 연구를 참고로 하며 △본인의 소명이 있어야 하고 △본 교단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하회는 총회 결의를 따른다 등을 제시했다.


특히 그들의 교리서나 설교, 성경공부, 강의나 영상, 서적이나 증인 등 명백한 자료를 근거로 해야 하며, 아주 명백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여러 자료에 대한 본인의 소명 기회가 주어져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단·사이비의 해제와 관련해서는 제6조에서 “잘못된 보고와 자료에 의한 이단 규정은 재심될 수 있으며 진정으로 회심한 이단은 회복시켜줄 수도 있어야 한다”며 “성령의 역사로 회개한 경우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공적인 사죄와 신앙고백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해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천명했다.

▲김재호 100주년 기관위원장(왼쪽)이 규정지침서 발간 감사예배에서 축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인된 상담소의 상담을 통해 치유받고 정상적 신앙교육을 반드시 받는다 △공적인 사죄가 있어야 하며 공회 앞이나 언론 매체를 통한 공적인 고백이 있어야 한다 △일시적·형식적 회심이 되지 않도록 상당한 회복 기간이 있어야 한다 △평신도는 회심교육을, 현 이단의 교주나 목회자의 경우 본 교단 총신에서 규정에 따라 신학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공회 앞에서 변증하되 합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 △교단 총회에서 결의한 이단·사이비 해제는 반드시 교단 총회의 헌의와 결의로만 한다 △하회는 총회 결의를 따라야 한다 등의 지침을 마련했다.


제3장 이단 규정 기준 및 시행세칙에서는 이단 규정 기준으로 성경, 교리와 신학, 기독교의 근본원리 등을 제시했다. 교리와 신학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성경 66권이 이단의 판단 기준이며 근거이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사도신경에 의존하며 신학적으로는 기독교 신앙의 정통교리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우리 총회가 따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하이델베르그 신앙문답서 등도 판단 근거로 삼는다”고 설명했다. 기독교의 근본원리는 성경관과 계시사상, 하나님과 인간이해 등 조직신학적 내용들로 채워졌다.


제4장 총회 이단 규정 및 재심 규칙으로는 조사 대상자를 결정한 후, 조사와 보고서 작성, 연구분과의 조사연구 등을 진행한 후 교단 총회에서 최종 결의하게 된다. 이대위는 결의된 후 전국 교회에 이를 알리고 세미나를 실시하는 등 대책을 수립한다. 재심의 경우 총회와 노회, 기관 등에서 관련자가 자료를 첨부해 공식 요청할 경우 실시하게 된다.


노회에서도 소속 이대위에서 조사·연구를 통해 총회 이대위에 보고할 수 있고(제5장), 당회에서도 접수 및 보고된 사안과 관련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제6장). 이단 회심자를 위한 교육과정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총회 발간 세례문답서, 새신자교육 교재, 사도신경·주기도, 십계명 등 중세 암흑기 종교개혁자들의 교육 방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