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교회 전경 |
보도에 따르면 삼일교회 재정 담당 장로이자 최고 결제권자로 알려진 이광영 장로는 9일 저녁 8시 비공개로 진행된 제직회에서 전병욱 목사와 관련된 항간의 소문들에 대해 해명했다.
이 장로는 먼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여성들이 성(적)피해를 봤다는 제보가 접수됐지만, 이를 모두 확인할 수는 없었다”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황을 조속히 파악하지 못해 약간의 혼동과 부족한 점이 있었으나 전임 목사의 사임은 마땅한 귀결”이라고 밝혔다고 이 언론은 전했다.
언론은 또 이 장로가 “당회는 전임목사 사임 의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고, 남은 절차는 퇴직금 등의 상여 처리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었다며 “거주한 주택 구입 명목으로 10억원, 만 17년 봉직한 퇴직금 명목으로 1억 1천만원, 향후 몇 년간 목회 활동 중단에 따른 생활비 명목으로 1억 3천만원, 그리고 치료비 명목으로 1억원 등 합계 13억 4천 5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전임 목사가 당시 전세금으로 살고 있던 반환 전세보증금을 상계하고 10억 6천 5백만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가 “교회 재산은 성도 여러분이 땀 흘려 모아주신 헌금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전임목사 상여 수준을 결정함에 앞서 되도록이면 성도 여러분의 의견을 여쭙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보면 교회 외부에서 많은 공격이 있었고, 성도들 간에 출처와 진위 확인이 어려운 소문이 퍼져나가는 등 교회 내부적으로 혼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회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교회의 분열이 발생할까 우려스러웠고 가급적이면 사태를 좋게 매듭짓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돌고 있는 전병욱 목사 교회 개척설에 대해 이 장로는 “당회는 본인(전병욱 목사)이 철저하고도 공개적인 회개 없이 개척을 하거나 목회직을 새로이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린다”면서 “전임 목사는 스스로도 향후 몇 년간 목회직 수행이 어려우므로 생활비를 지원해 달라고 당회에 요구했으며, 당회는 이를 받아들여 금액을 지불한 만큼 퇴임 후 1년 정도밖에 경과하지 않았고 청빙 절차도 완결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개척과 관한 소문이 나오고 있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고 이 언론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