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미국 대법원은 26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개혁정책으로 꼽히는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를 시작했다.


이번 심리는 이례적으로 사흘간 총 6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으로, 이날 첫번째 심리에서는 재판관할권에 대한 검토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9명의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심리에서 도널드 베릴리 법무차관과 그레고리 캇사스 변호사는 각각 정부 측과 주(州)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 재판관할권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양측은 특히 건보개혁법에서 건강보험 미가입시 부과하는 벌금이 세금의 성격이 있는지에 대해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베릴리 차관은 "법안에는 이를 세금으로 다뤄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면서 의회 과세권을 제한하는 법적 조치를 금지하는 이른바 `세금 반금지명령법(Tax Anti-Injunction Act)'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캇시스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목적은 세금이 아니라 의무가입 조항의 문제점"이라면서도 "세금 반금지명령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대법관들은 대체로 정부측 의견이 옳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고 미 언론들은 보도했다.


이번 심리의 판결은 빨라야 오는 6월에 내려지며, 대법원이 재판관할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판결은 오는 2015년 이후로 넘어가게 된다.


이날 심리는 약 90분간 진행됐으며, 법원 청사 밖에서는 수백명의 군중이 이른바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보개혁법에 대한 찬반시위를 각각 벌였다. CNN, 폭스뉴스 등 주요 방송은 재판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하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


둘째날인 오는 27일 심리에서는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에 대한 양측의 공방이 벌어질 예정이다.


건보개혁법은 대다수 국민에게 오는 2014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6개 주 정부는 이 법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이번 소송은 오는 11월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