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 사는 한 부부가 2011년 9월 초, 자신의 집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가졌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 받을 뻔 했다.
카운티 당국은 집에서 3명 이상이 모여서 정기적으로 성경공부를 하는 것이 규정 위반이라며, 앞으로 계속해서 이 같은 모임을 가질 경우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카운티 당국은 이들 부부가 집에서 사실상 교회를 운영한다는 이유로 3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카운티 당국은 처크 프롬과 그의 부인 스테파니가 거주용 가옥에서 허가 없이 종교, 조합, 비영리운동 등과 관련한 회합을 가질 수 없도록 한 지역 조례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오렌지 카운티 산후앙 카피스트라노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 부부는 앞으로 또 다시 집에서 신앙 소모임을 열 경우 500달러의 벌금을 내게 된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종교의 자유의 한계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새크라멘토의 종교관련 비영리 기구인 Pacific Justice Institute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나 시 당국은 꼭 하고 싶으면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정식으로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집에서 성경공부하는 것까지 벌금을 물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지나치다며 오렌지 카운티의 캘리포니아 최고 법원에 소송을 낸 상태이다. 그들은 “무슨 집회를 열거나 정식으로 집에서 교회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가까운 몇 사람이 집에 모여서 놀고, 웃고, 떠들고, 대화를 나누든, 함께 토론하고, 공부를 하든 무슨 상관이며, 그것이 성경 공부이든, 다른 것에 대한 공부이든 무슨 상관인가? 우리는 그저 만나서 친교를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을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주거지역의 가옥이 종교적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은 관리할 필요가 있지만, 소소하고 임의적인 모임까지 지나치게 제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재의 요건을 엄격하게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대화를 나눈다면 그것이 공부이든, 농담이든 법이 간섭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카운티 검사인 오마르 산도발은 “프롬의 경우는 모임이 일요일 아침, 화요일 오후 등 정기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규모가 어떤 때는 50명을 넘었으며, 이로 인해 주변 주민들로부터 항의가 들어오기도 했었다.”며 당국의 조치는 적절했다고 주장했다.
추크 프롬은 Worship Leader Magazine이라는 잡지의 발행인이다. 이 잡지는 예배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이야기와 성경적 지식, 그리고 성경적 교육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담고 있다. 포름은 자신들이 주일 오전에 모인 것은 맞지만, 교회는 아니었으며, 이 모임을 교회로 발전시킬 생각도 없다고 주장했다.
가정에서 성경공부하면 벌금형, 법원 소송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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