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뉴스) 미국 인디애나주(州)의 슈퍼마켓 노동자인 데비 쇼르크는 심한 구토 증세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주사를 맞고는 손을 잘라내야 했다.


병원측이 주사한 약이 괴저병을 유발했기 때문이다. 그는 해당 의약품에 부작용을 경고하는 문구가 없었다며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세인들의 관심도 받지 못한 이 사건은 버몬트주에 사는 전문 뮤지션인 다이애나 더바인의 사건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더바인 역시 같은 주사를 맞고서는 손과 한쪽 팔뚝을 잘라내야 했는데 그는 제약사 와이어스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해 680만달러의 배상금을 받아냈다.


이 두 사건에서 유일한 차이점은 한 사람은 `프로메타진'이라는 복제약을, 다른 사람은 `페네르간'이라는 브랜드 약(특허약)을 처방받았다는 것이다. 쇼르크는 "복제약과 특허약은 모든 성분이 똑같다. 다만 제조사만 다를 뿐"이라고 개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이 복제약 관련 판결을 내린 이후 미국 전역에서 복제약 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피해자가 모두 패소하고 있다고 21일 보도했다.


당시 대법원의 판결은 복제약 제조사들은 해당 의약품의 부작용 경고에 대한 통제권이 없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제기된 소송에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복제약과 특허약 중에서 어느 약을 처방받을 것이냐의 선택이 과거에는 지극히 사소한 문제였지만, 지금은 재판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됐다.


쇼르크처럼 병원측이 아예 어느 약을 원하는지를 물어보지도 않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보험사가 지정한 의약품을 처방받고서 부작용이 생기는 사례도 적지 않다.


NYT는 대법원의 판결이 전국적으로 수백만명의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미국 의사들의 80%가 환자에게 복제약을 처방하고 있는데다, 대부분의 주정부는 약사들에게 특허약 대신 복제약 처방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법원 판결 이후 40여명의 판사가 복제약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고, 어떤 판사는 수십 건의 유사한 사건을 일괄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타임스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