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19일 한 케이블방송에 출연해 종교인 과세와 관련 "국민 개세주의 관점에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며 "원칙적으로 과세가 돼야 되고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느슨하게 과세가 되거나 과세가 거의 안돼 왔던 측면을 감안해서, (원칙이) 명확하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방안을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다. 미뤄 놓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해, 올 가을 발표되는 세제 개편안에 이 같이 담길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다만 "지금까지의 관행과 예우 등으로 사실상 과세를 엄격하게 하지 않았던 것이 관습이라면 갑자기 세금을 거두는 것은 신뢰나 기대 측면에서 무리가 있을 수 있다"면서 "종교 활동 특성이 있으므로 경비를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종교인 과세가 자칫 종교 탄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종교인 과세 문제'는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부분이어서 2006년 국세청이 당시 재정경제부에 '종교인에게 소득세를 걷어도 되는 것인지' 유권해석을 요청했었지만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국내 세법상 근로소득세 징수대상이 아니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하나로써 자발적인 세금 납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되는 등 종교인 과세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달 23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한국교회발전연구원 주체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유경동 감신대 교수는 “사회가 목회자에게 세금을 원할 때 목회자가 한 국가의 시민이라면 세금을 내는 데 앞장설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일 박 장관의 발언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불거지자 과세당국의 그간 원론적인 견해를 재확인한 것일 뿐 당장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과세 방안을 반영할 계획은 없는 상태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가톨릭의 경우 지난 1994년부터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2007년 이후 서울 교구는 예결산을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