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연합뉴스) 이혼 요구를 막기 위해 아내의 유두를 잘라 먹은 사건이 발생했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이혼하자는 아내의 가슴부위를 흉기로 잘라 삼켜버린 혐의(중상해)로 장모(48)씨을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께 안동시 옥동의 한 아파트에서 부인 최모(28)씨와 부부싸움을 하다 최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문구용 칼로 최씨의 왼쪽 유두를 잘라 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경찰에서 "가슴에 상처를 내 창피하게 만들면 다신 이혼 요구를 하지 않을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는 일용직 노동자인 장씨의 경제적 무능력때문에 종종 다퉜으며 8개월된 아이가 있다. 조선족 출신인 장씨는 탈북 새터민인 최씨와 함께 지난 2007년 입국해 2010년 연애결혼했다. 최씨는 안동의 병원에서 기본 치료를 받고 성형외과 전문의가 있는 서울의 병원으로 옮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