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스마트폰 절도범 일당이 무심코 찍은 사진 한 장 때문에 덜미가 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19일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김모(30)씨를 구속하고 공범 이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부터 최근까지 울산 남구 지역 휴대전화 대리점 2곳에 들어가 4회에 걸쳐 스마트폰 131대(1억1천만원 상당)를 들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으로 알게 된 장물업자 박모(37)씨에게 1대에 80만∼90만원 하는 스마트폰을 20만∼30만원에 판 것으로 드러났다. 교도소에서 만나 같이 출소한 이들은 생활비를 벌려고 스마트폰을 훔쳤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범행 2∼3주 전에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대포폰 이야기를 꺼낸 이들을 이상하게 여겨 주인이 '경품을 준다'며 이들의 얼굴을 촬영했다"며 "이 덕분에 이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