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미국에서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에 화장실에 가겠다는 여학생에게 교실에서 깡통에 소변을 보게 했다가 법정에 섰다.


1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지역 언론에 따르면 샌디에이고 패트릭 헨리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교육청을 상대로 2만5천달러의 피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학생은 지난달 22일 곤자 울프라는 교사가 진행하는 수업 도중 화장실을 가겠다고 요청했지만 교사는 옆 교실에 가서 깡통에 소변을 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교사는 또 소변을 본 깡통을 하수구에 가져가 비우라고 했다고 학생은 소장에서 밝혔다.


학생은 교사가 다른 학생들이 수업 중에 화장실에 가겠다는 요구를 감히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모든 학생들이 다 듣는데서 이런 굴욕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당시 화장실이 너무 급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교사의 지시에 따랐다는 이 학생은 이런 사실이 학교 안에 널리 퍼져 다른 학생들의 놀림감이 됐다.


소송을 맡은 변호사는 이 여학생이 심리 치료를 받기도 했다며 치료비와 약값으로 2만5천달러를 청구했다. 변호사는 학교 당국이 수업 중에 학생들이 화장실에 가지 못한다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교육청은 그런 규정은 없으며 다만 수업 중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20분 이상 교실을 비우는 것은 제한하라는 권고 조항만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교육청은 문제가 된 교사에 대해 조사가 끝날 때까지 정직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