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측이 법원에 신청했던 한기총 길자연 직전 대표회장 직무집행 정지 및 집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이 최근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판결문을 통해 “지난 2월 14일 한기총 정기총회에서 홍재철 목사가 대표회장에 당선된 사실이 소명된다”며 “지금에 이르러 (직전 대표회장인) 길자연 목사를 상대로 한기총의 대표회장 지위 또는 그 권리의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적시했다.
새 대표회장이 뽑힌 이상 전 대표회장의 지위를 두고 더 이상의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비대위 측은 지난 2월 14일 한기총 정기총회 속회 전 법원에 총회개최금지 가처분과 당시 대표회장이던 길자연 목사의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함께 냈었다.
특히 지난 1월 19일 한기총 임원회가 길자연 대표회장의 임기를 차기 대표회장 선출시까지 연장했지만 그 결의에 효력이 없고, 따라서 길 대표회장이 의장이 되어 진행한 2월 14일 총회와 선거는 불법이라는 게 비대위측 주장이었다.
이후 법원이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기각해 한기총 정기총회 속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이 자리에서 지금의 홍재철 목사가 대표회장에 당선됐다. 법원은 그러나, 길자연 목사에 대한 건은 판결을 미뤄오다 이번에 각하 결정으로 최종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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