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현역 중장이 부하 여군 부사관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9일 보직 해임되면서 군에 충격을 주고 있다. 군의 최정예 부대로 손꼽히는 특전사 최고 책임자가 여군 부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이 드러나 해임되면서 특전사를 비롯한 군의 이미지 훼손은 물론, 군의 사기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간 영관급 장교와 부사관, 병사들이 성군기 위반으로 적발되는 것과 달리 현역 중장이 성군기 위반으로 보직 해임된 데 대해 군 관계자들은 있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국민들이 제복을 입은 군인을 어떻게 바라볼지 참담한 심정"이라고 군내 분위기를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전투부대의 사단장은 부관이 수행하는 등 동선이 노출될 수 밖에 없다"면서 "여러 사람과 기관에서 주목하고 있는 일선 전투부대의 고급 지휘관으로서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핵안보정상회의 경호경비를 맡게 될 특전사도 최익봉(중장) 특전사령관이 전격 보직해임된 대해 침통한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전사의 한 관계자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면서 "다음달 군 장성인사 전까지는 부사령관이 사령관 대리 근무를 하게 되겠지만 어수선한 분위기는 오래 갈 것 같다"고 우려했다.


최 중장의 사건으로 군내 성군기 위반 문제가 또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작년 국회 국방위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군 검찰에 입건된 성범죄 장병은 380여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군형법 위반 134명, 성폭력법 위반 84명,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66명, 성매매자 99명 등이다.


지난 2010년에도 유사한 통계를 보이고 있다. 군내 성범죄를 막기 위해 지휘관과 장병들에 대한 교육을 매년 강화하고 있지만 성범죄가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군내 성범죄가 끊이질 않는 것은 군내 온정주의 때문에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작년 입건된 성범죄 군인 380여명 중 96명만이 기소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음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국방부가 작년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육ㆍ해ㆍ공군에서 발생한 여군 대상 범죄 37건 중 18건이 공소권 없음 또는 혐의 없음 등 불기소 처분됐고 6건은 공소기각됐다. 이에 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간 합의가 이뤄지는 등의 이유로 고소가 취하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군내 성범죄가 상명하복의 강력한 위계질서를 악용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약자의 위치인 하급자가 진급 등을 고려해 쉬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군인권센터의 한 관계자는 "군대에서 발생하는 사안의 특성상 합의가 종용 되거나 주변의 암묵적인 압력으로 소를 취하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실제 재판에 가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육군은 작년 9월 김상기 총장 주관으로 '특별군기강 확립 대책회의'를 열어 성군기 위반과 하극상, 음해성 투서, 이적행위 등에 가담한 군인은 '원 아웃' 제도를 적용해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처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육군 관계자는 "성범죄는 군기강 확립 차원에서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면서 "성군기 위반 예방 교육을 장병 뿐아니라 지휘관에게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