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설범식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인 의붓딸 3명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박모(40)씨에게 징역 12년과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의 딸들에게 장기간 성적인 학대를 가해 신체·정신적으로 크게 상처를 입히고 장녀인 A양을 임신과 출산까지 하게 하는 등 정상이 무겁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008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의 장녀 A(20)양을 수시로 성폭행하고 10대인 동생 B양과 C양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의붓딸들에게 성적인 학대를 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함께 살던 친아버지의 폭행과 학대를 피해 친어머니를 찾아온 세 자매가 딱히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러한 범행을 3년 동안 계속했으며 A양은 박씨의 아이를 가져 출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친아버지에게 보내버리겠다'고 세 자매를 협박했으며 견디다 못한 A양이 가출하고 나서도 동생 B양을 생폭행하려 하는 등 인면수심의 극치를 보였다.
그러나 세 자매의 친어머니는 큰딸이 평소 박씨의 애인처럼 행동했고 성관계는 합의 하에 가진 것이라며 박씨의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부양해야 할 아이들이 여럿인 상황에서 박씨가 구속돼 생계가 곤란해지자 친어머니가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