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미국 경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운전자의 시신을 찍은 사진을 유출했다가 약 237만불이라는 거금을 물어내게 됐다.


31일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지역 일간신문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교통사고 사망자 니콜 니키 캐트소라스의 가족에게 237만5천 달러를 지급하기로 오렌지카운티 법원에서 합의했다.


사망 당시 18세였던 캐트소라스는 지난 2006년 10월 아버지의 포르셰 스포츠카를 시속 100마일로 몰다 고속도로에서 톨게이트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현장에서 사망했다.


문제는 현장 조사를 나온 고속도로 순찰대원이 찍은 캐트소라스의 시신 사진이 유출돼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가면서 불거졌다.


무참하게 훼손된 캐트소라스의 시신 사진은 웬만한 웹사이트에 모두 올라갔고 캐트소라스의 부모는 물론 어린 여동생 세 명도 툭하면 인터넷에 뜨는 언니의 시신 사진에 질겁을 했다.


더구나 일부 네티즌은 캐트소라스를 '포르셰녀(女)'라는 별명을 붙여 철없는 부잣집 10대 소녀가 방종을 일삼다 사고를 낸 것으로 몰아갔다.


캐트소라스 가족은 시신 사진이 올라오는 웹사이트마다 삭제 요청을 하는 등 갖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걷잡을 수 없었다. 견디다 못한 캐트소라스의 부모는 고속도로 순찰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진행됐다.


캐트소라스 부모가 청구한 배상금은 2천만 달러에 이르렀으나 오렌지카운티 법원은 조정에 나서 합의를 보게 됐다.


한편 일각에서는 인터넷에 오른 캐트소라스의 시신 사진이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과속 운전을 막는 공익적 목적이었다면서 캐트소라스 가족의 손해 배상 청구를 비난한 목소리도 있다고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