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기총 길자연 대표회장의 자격에 대한 본안소송(총회의결무효확인가처분 2011가합18722)에서 길 대표회장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부(재판장 신광렬)은 20일 “길자연 목사 후보 인정 및 대표회장 선출 인준 결의 무효확인 증거부분을 각하한다”고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1월 20일 총회 당시 임원·감사·상임위원장 임명 및 특별위원회 신설과, 3월 15일 임시총회시 정관 개정 및 신규 단체가입을 무효로 선고했다.


법원이 일부를 무효로 판결한 이유는, 길자연 목사가 합법적으로 대표회장 인준을 받기 이전에 진행된 일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길 대표회장이 지난 7월 7일 특별총회에서 합법적으로 인준을 받은 이후 진행한 임원·상임위·특별위 조직 등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이번 본안소송을 제기한 최귀수 목사 등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