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연합뉴스) 금은방을 돌며 마치 마술을 부리듯 업주의 눈을 속여 귀금속을 훔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20일 손님을 가장해 금은방을 돌며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가법 절도)로 J(38ㆍ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J씨는 지난 7일 오전 11시40분께 속초시 중앙동 이모(51ㆍ여)씨가 운영하는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사는 척하면서 금팔찌를 훔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1천10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J씨는 현란한 손놀림으로 업주의 정신을 흐트러뜨리고서 진열대에 꺼내 놓은 귀금속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J씨가 업주 앞에서도 태연하게 마치 마술을 부리듯 귀금속을 훔치는 범행 장면은 금은방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CCTV에는 J씨가 금은방 업주에게 목걸이 등을 보여 달라고 요청해 업주가 진열대 위에 꺼내 놓는 여러 개의 금목걸이 가운데 하나를 자신의 왼손으로 감싸쥐는 모습이 포착된다. 이어 진열대 위에 미리 놓아둔 장갑을 집는 것처럼 속여 왼손에 감싸쥔 금목걸이를 훔쳤고, 업주가 꺼내 놓은 귀금속을 정돈하는 사이 금목걸이를 점퍼 왼쪽 주머니에 넣는 수법인 것으로 드러났다.
마치 마술을 부리듯 귀금속을 훔치는 J씨의 범행에 업주들은 깜박 속아 넘어갔고, 피해업소 7곳 중 4곳은 아예 귀금속 도난 사실을 전혀 모르다가 나중에 귀금속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설맞이 금은방 일제점검 중 도난신고를 받아 CCTV 분석을 통해 전씨를 검거했다. J씨는 같은 수법으로 귀금속을 훔쳐 2년간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지난해 7월에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J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