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AP=연합뉴스) 미국 뉴욕연방법원은 2001년 9·11테러 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이 이란과 탈레반, 알카에다를 피고로 제기한 소송에서 22일 원고 측에 궐석재판으로 인한 승소판결을 내렸다. 조지 대니얼스 판사는 법정 심리 후 1주일이 지난 이날 궐석재판에 따른 원고 승소 판결문에 서명했다.


판결문은 치안판사가 이 사건과 관련된 보상적 피해와 징벌적 피해 배상액 결정 등의 남은 문제를 모두 관장하도록 결정했다.


대니얼스 판사는 9·11테러가 피고들이 알카에다에 제공한 지원에 따라 일어났다는 사실확인 판결에도 서명했다. 사실확인판결은 이란이 알카에다 지도부와 간부들에게 도피처를 제공함으로써 물질적 지원과 자원 제공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지난주 법정 심리에서 검찰 측은 4시간에 걸쳐 뉴욕 세계무역센터와 미국 국방부 청사에 각각 충돌하고 이와 별개로 펜실베이니아주에 추락한 여객기들의 납치범을 이란이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9·11테러 조사위원회 위원들과 3명의 이란 측 전향자도 증언에 나섰으며 희생자 유족들이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이번 판결은 유족들이 제기한 1000억달러 배상 소송에 따라나왔으나 현실적으로 배상액 징구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며 특히 탈레반이나 알카에다로부터 징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란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란의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자국이 9·11테러나 알카에다와 어떤 관련도 없다고 거듭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