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캐나다 정부가 우리나라의 병역거부자를 난민으로 인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소수자에 대한 처벌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캐나다 이민ㆍ난민심사위원회(IRB)는 평화주의 신념과 동성애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김경환(30)씨의 난민지위 신청에 대해 2009년 7월 "신청인이 고국으로 돌아가면 징집돼 군복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학대를 당할 가능성이 심각하다"고 판결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특히 IRB는 이 같은 결정의 근거로 한국 군대 내의 학대 사례와 동성애자 인권침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었다. IRB는 국내 전문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징집병 중 30~40%는 육체적 처벌의 희생자고 한국군 사망사례 중 60% 상당은 자살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군에서 동성애가 정신적 질병이자 공식적 혐오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동성애자가 성적 지향 탓에 전역한다면 구직과 학업 등 공적생활에 진입할 기회를 갖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의 한 동성애자가 군대에서 괴롭힘을 당한 끝에 중증의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시달렸다는 사례도 언급했다.
이 같은 결정은 캐나다의 정부기관이 우리 군의 인권침해 실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병역법은 종교적 신념이나 개인적 양심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나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한때 적극적으로 논의가 됐던 대체복무제도 2008년 12월 국방부의 무기한 연기 발표 후 논의가 중단됐다.
군 형법도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와 유엔 인권이사회가 병역거부에 따른 징역형은 국제 인권규약 위반으로서 한국 정부가 보상 등 효과적 구제 조처를 하라고 작년과 올해 잇따라 권고했으나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에 이어 지난 8월에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대법원은 지난 10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군형법의 동성애 처벌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했다.
아울러 이번 사례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잇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미 작년 한 동성애자가 병역거부를 위해 독일 정부에, 올해도 또 다른 동성애자가 호주 정부에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2004년 동성애 차별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국제앰네스티에 의해 양심수로 선정된 적이 있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한국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동성애를 차별하는 군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0년간 국내에서 종교적 신념이나 개인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처벌받은 경우는 1만5천명에 달하고 작년말 기준으로는 965명이 수감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