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재정난에 시달리던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리버사이트 카운티가 재소자에게까지 교도소에 머무는 비용을 받기로 했다고 인터내셔널 헤럴드트리뷴(IHT)가 13일 보도했다. 8천만달러의 예산 부족에 직면한 리버사이드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지난달 재소자들이 교도소 체류비는 물론 음식, 의복, 의료비도 지불하도록 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 1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이 조례안에 따라 리버사이드 카운티 내 5개 교도소에 수용되는 재소자는 하루 142.42달러의 '숙박비'를 내야 한다. 이 지역 최고급 호텔의 숙박 비용은 하루 190달러 선이다. 재산이 없는 재소자는 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카운티는 재소자의 월급과 주택을 차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제프 스톤 슈퍼바이저(시의원 격)는 재소자 25%가 체류비를 일부라도 지불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카운티에 연간 6천만달러 이상의 수입이 생길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5월 미 연방대법원이 재소자 과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단위 교도소의 재소자를 카운티 교도소로 옮기도록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수감자 이동이 시작된 후 리버사이드 카운티 교도소의 재소자 수용률은 85%에서 93%로 증가했다. 게다가 이감된 재소자의 평균 형기는 2년으로 기존 재소자보다 두 배 가까이 길다.


현재 로스앤젤레스(LA) 근방의 컨 카운티 등 다른 지방 정부도 비슷한 조례안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IHT는 전했다. 그러나 샤론 돌로비치 캘리포니아주립대(UCLA) 교수는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조치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논리적이고 경솔한 응답"이라며 "재소자들에게 출소 후 또 다른 짐을 지우는 것은 징역형의 교화 목적과 어긋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