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미국에서 10대 청소년을 훈계한다며 쇠파이프를 휘두른 30대 한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10일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인터넷판에서 로스앤젤레스 인근 샌 버나디노 카운티 경찰이 폴 김(39)씨를 체포했다가 10만 달러의 보석금을 받고 일단 풀어줬다고 보도했다.


김 씨는 라 하브라에 있는 교회에 같이 다니는 교인의 아들(15)이 라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담배를 피운다고 여기고 집으로 데려가 쇠파이프로 허벅지를 12차례 때린 혐의이다. 김 씨는 평소에도 동료 교인의 자녀들을 훈육해 왔으며 이날도 얻어 맞은 청소년의 아버지에게 체벌을 하도록 허락을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쇠파이프로 얻어 맞은 피해자는 허벅지에 멍이 들었고 학교에서 이런 사실이 알려져 학교 당국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구타당한 경위를 조사한 끝에 김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했으며 곧 기소할 예정이다.


경찰은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김 씨가 다른 청소년에게도 체벌을 가했다는 첩보에 따라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