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고충정 부장판사)는 한 인터넷 쇼핑업체가 가수 이효리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효리와 소속사가 1억9천만원을 배상하도록 조정이 성립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 2009년 8월 이효리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7억여원을 지급했지만, 지난해 이효리의 4집 앨범 표절 논란이 빚어져 이미 제작된 광고를 중단해야 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업체는 이효리의 이미지가 훼손돼 광고를 활용하지 못했다며 제작비 등 총 4억9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한편 이효리 측은 "이씨와 소속사도 4집 수록곡의 작곡가로 인한 피해자로서, 자신들은 물론 법원도 지금까지 업체에 대한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업체의 광고중단으로 광고가 제작되지 않은 부분을 금액으로 환산한 뒤 그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자고 법원이 조정 의견을 내놓았고, 현재 이씨 소속사가 바뀐 상황 등을 감안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