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럼버스<美 오하이오州> AP=연합뉴스) 미국에서 지체 장애가 있는 딸(14)을 둔 학부모가 교사들이 딸을 학대하는 증거를 도청을 통해 확보한 뒤 해당 교사들을 고발했다고 미국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 사는 이 학부모는 딸이 학교에서 교사와 보조교사의 학대를 받고 있다고 학교에 항의했으나 효과가 없자 지난봄 4일간 자녀의 몸에 녹음기를 장착해 비밀리에 교사의 말을 녹음했다. 녹음기엔 "너 그렇게 바보니", "누가 너를 좋아하겠니"와 같은 모욕적인 발언들이 고스란히 남았다.


이후 학부모는 자녀가 당한 언어 학대에 대해 교사 크리스티 윌트와 보조 교사 켈리 채핀은 물론 학교 측에도 학대 의심 보고를 무시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교사와 보조 교사 측 변호사들은 학부모와 교사들 간에 30만 달러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보조 교사는 사직했으며 교사는 해당 지역 교육위의 징계를 받았다.


해당 학군 책임자는 이번 주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교육 당국의 잘못을 시인하며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