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애미 AP=연합뉴스) 수십 명의 소년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가톨릭 신부에게 1억 달러의 벌금을 내라는 평결이 나왔다.


미국 마이애미에 있는 데이드 카운티 순회 재판소의 배심원단은 10일 전직 가톨릭 신부인 닐 도허티(68)에게 징벌적 손해배상금 9천만 달러를 포함해 총 1억 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평결했다. 이는 미국 내에서 신부 개인에 선고된 벌금형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원고인 안드레스 수산나는 평결 이후 기자들에게 "정의가 실현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도허티가 내게 한 짓은 용서할 수 없다"면서 "그가 성직자 옷을 입고 소년들을 찾아다니면서 신뢰를 얻은 뒤 약물과 술로 소년들을 다루고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20명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여러 건의 아동 성학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브로워드 카운티에 수감된 도허티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