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웨스트할리우드 시에서는 내년부터 모피 의류를 사고파는 행위가 금지된다. 웨스트할리우드 시의회는 모피 의류 판매 금지 조례안을 심의해 3-1로 가결하고 내년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지역 방송 KTLA가 8일 보도했다.


웨스트할리우드 시의회는 지난 9월 시의회에서 모피 판매 금지 결의안을 의결했지만 시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뭉친 모피 업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그동안 조례안 심의를 미뤄왔다.


지역 상공인들은 웨스트할리우드 시내에만 모피 제품을 다루는 의류 판매상이 200개가 넘으며 1년에 2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모피 판매를 금지하면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웨스트할리우드는 최고급 옷가게가 몰려 있는 베벌리 힐스와 할리우드 사이에 있는 웨스트할리우드에는 미국 모피 판매상 연합회가 자리 잡고 있다.


결의안 표결 때는 만장일치였지만 조례안 표결에서는 반대 1명과 기권 1명이 나왔다. 다만 시의회는 모피 제품을 판매하는 상인들이 재고를 처분할 수 있도록 조례 시행 시기를 내년 9월로 늦췄다.


모피 반대 운동이 널리 퍼진 미국이지만 모피 의류 판매를 법규로 금지한 지방자치단체는 웨스트할리우드 시가 처음이다. 모피 의류 판매 금지 조례를 청원해 뜻을 이룬 동물보호주의 단체 '모피 없는 웨스트할리우드'의 새넌 케이스는 "사람들은 돈을 벌고 허영심을 충족시키려 동물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모피를 얻으려고 사람들은 동물을 정말 잔인하게 죽인다"고 말했다.


웨스트할리우드 시의 동물 사랑은 전부터 유명했다. 웨스트할리우드 시는 고양이의 발톱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것도 금지했고 개나 고양이를 가게에서 사고파는 '애완동물을 이용한 영리 행위'도 불법으로 규정했다. 공문서에서 개나 고양이를 지칭하는 용어는 '동반자'이며 애완동물 주인은 '보호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