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미국 미시시피주는 8일 낙태를 살인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놓고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주(州) 헌법(26조)에 규정된 사람의 개념을 확대, 수정하기로 한 것이다. 핵심은 '사람'의 개념을 "수정이나 복제 혹은 그에 상응하는 순간부터"라고 규정한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낙태는 살인이 되며,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낙태론자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만일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 연방법 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사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놓고 미국 연방의회에서도 1970년대부터 몇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성과는 없었다.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미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의 '로우 대(對) 웨이드’(Roe v. Wade: 임신 6개월 전까지 임신중절을 선택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 판결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로우 대 웨이드 사건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낙태를 하려는 제인 로우(본명 노마 맥코베이)가 텍사스 주 법원에 소송을 내서 당시 검사였던 헨리 웨이드와 연방법원까지 가는 논쟁 끝에 승소한 사건을 말한다.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이를 집행하려는 진영과 이를 저지하려는 세력간 충돌과 소송전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다.


특히 유산하는 여성의 법적 처벌, 임신중절 수술을 하는 의사에 대한 처벌, 시험관 아기 시술에 미칠 영향 등 다양한 문제를 놓고 미국 사회 내부의 논란이 예상된다. 벌써부터 내년 대선과 연결되는 새로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