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카카오톡의 개인정보 수집 방법이 다소 강제적이어서 위법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의 개인정보 수집 방법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인권위는 28일 카카오톡이 지난 8월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변경하면서 개인정보 수집항목에 이메일 주소를 추가한 것 등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방통위는 "인권위로부터 공식적으로 관련 내용을 통지받으면 조사에 착수해 카카오톡이 법을 위반하는지 검토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22조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할 때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같은 법률의 제23조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그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카카오톡이 전화번호와 단말기 번호를 결합한 형태로 이용자를 인증할 수 있으므로 이메일 주소를 추가로 수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또 카카오톡이 일단 개인정보 취급방법 변경에 동의해야만 추가로 수집하는 개인정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옵트 아웃(0pt-out)' 방식을 적용한 것이 일반적인 동의 원칙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권위는 카카오톡이 '플러스 친구'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광고 마케팅을 하는 것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카카오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방통위가 조사에 나서면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면서도 "우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인 정보만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카카오는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다른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와 비교해 유사한 수준"이라며 "특히 주민번호·주소·이름을 수집하지 않고 있고 현재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도 서비스를 제한 없이 모두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카카오톡의 개인정보 수집 방침에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새롭게 시작한 플러스 친구 서비스가 제한을 받게 될지 등은 방통위의 판단에 달렸다.
그러나 인권위가 지적한 문제점들은 카카오톡이 개인정보 취급 방침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방통위의 결정이 SNS 사업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다른 SNS 사업자들도 서비스나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변경할 때는 위법 소지가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가 방통위에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권고한 것과 관련, 방통위는 이미 작년 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마련한 'SNS 사업자와 이용자를 위한 보호수칙' 외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