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스라엘에서 장기를 밀매해 최소 12배의 폭리를 취한 유대인 장기 밀매상이 미국 연방법원에서 처음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고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저지주 트렌턴 연방 법원은 전날 레비 이츠하크 로젠바움(60)에 대해 불법 장기 밀매 혐의로 최고 15년형과 벌금 25만달러를 선고하고, 장기 밀매로 얻은 수익 42만달러를 몰수하라고 판결했다.
로젠바움은 이스라엘 취약계층에게서 1만달러에 신장을 사들인 뒤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환자 3명에게 각각 최소 12만달러를 받고 팔아넘긴 혐의로 2년 전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수사과정에서 FBI 정보원 한 명이 로젠바움에게 아픈 삼촌에게 이식할 신장을 찾아달라고 요청했고 그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불법 이식 수술을 많이 주선했다"고 자랑하는 모습이 촬영돼 검거됐다.
그러나 로젠바움은 장기 거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아픈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려고 일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로젠바움의 변호인단은 그가 단 한 번도 고객을 모으려고 호객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절망적인 사람들을 돕고자 신장을 기부할 사람을 찾아주겠다고 했을 뿐이라고 변론했다.
또 미국 일류 병원에서 숙련된 이식 전문가에 의해 수술이 이뤄졌으며 신장 제공자도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변호했다.
이와 관련해 연방 검사 폴 피쉬맨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런 모욕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1984년부터 연방법에 따라 장기 밀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미국에서만 4천540명이 신장 이식을 기다리다 숨지는 등 장기 이식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면서 세계적으로 불법 장기 매매를 위한 암시장이 번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