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크라멘토 AP=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18세 미만 청소년의 인공 선탠 금지법을 제정했다. 캘리포니아주법은 현재 14세 이하에 대해 인공 선탠을 금지하고 15세에서 17세 까지는 부모 동의 아래 허용하고 있으나 새로 제정된 법은 18세 미만에 대해 무조건 인공 선탠을 금하고 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주지사가 9일 서명한 이 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미국에서는 여러 주에서 인공 선탠에 대한 연령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번처럼 규제 연령을 높이기는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이다. 텍사스주는 16세 미만에 대해 인공 선탠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을 입안한 테드 루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은 30개 다른 주들도 인공 선탠에 대한 연령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리노이, 오하이오,로드 아일랜드주는 캘리포니아와 유사한 인공 선탠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 단체인 실내인공선탠협회는 인공선탠 살롱 고객의 5-10%가 18세 미만이라며 이번 조치로 업계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루의원을 비롯한 인공선탠 규제 지지자들은 그러나 인공선탠이 피부암 발병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허용 연령을 더 높여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