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AP=연합뉴스) 미국 법무부는 7일 앨라배마 주의 강력한 이민법 시행으로 합법적인 거주자들을 차별할 수도 있다며 제11순회 항소법원에 이민법 시행 중단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또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강력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새 이민법을 시행함에 따라 이민자들이 다른 주로 옮겨가거나 아예 본국으로 돌아가는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무부와는 별도로 이민자들을 지원해 온 인권단체 연합은 이날 순회법원에 제출한 항소장에서 강력한 이민법 시행으로 앨라배마 주가 "혼돈에 빠졌다"고 지적하고 히스패닉계 일부는 일터로 가지않고 자녀들을 등교시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항소법원은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다음 주에 판결을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주정부가 11일까지, 또 연방정부가 12일까지 각각의 입장을 밝힌 후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이 항소법원의 입장이다.


한편 로버트 벤틀리 주 지사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새 이민법을 계속 시행하겠다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앞서 버락 오바마 정부는 지난 8월 앨라배마주의 새 이민법 시행을 막겠다며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오바마 정부는 소장에서 새 이민법을 강행하면 규정된 신분증명이 없거나 소지하지 않은 합법적인 방문객과 이민자 시민의 구금과 불편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새 이민법이 연방 이민법과도 충돌한다면서 연방법은 연방 이민시스템과 충돌하는 주정부의 독자적인 이민법 채택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소속인 벤틀리 지사가 지난 6월 서명, 9월1일 발효된 새 이민법은 주 내 공립 학교들이 학생들의 진술서를 토대로 이들의 법적 지위를 확인하고 나서 등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지역 경찰은 어떤 이유로든 검문을 당한 주민이 신분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그를 불법 이민자로 간주하고 구금해야 한다.


앨라배마 주에서 지난 10년간 불법이민자 문제의 근원으로 눈총을 받고 있는 히스패닉 인구는 145%나 증가해 18만5천600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주 전체 인구의 4%에 불과하지만 공화당 주 정부는 가득이나 어려운 경제 현실에서 합법적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이민법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